폐수처리장 가스 누출에 의한 급성 호흡기 및 안구 통증
작성자 정보
- jb084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0대 남성이 폐수처리장 근무 중 가스 누출 사고를 겪으며, 호흡곤란(dyspnea) 및 양안 통증, 눈물흘림(rhemorrhea) 등의 급성 호흡기 및 안구 자극 증상이 발생함.
본문
70대 남성으로,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장기간 근무 중이던 중 2025년 특정일, 근무 중이던 폐수처리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환자는 곧바로 호흡곤란(dyspnea), 양안 통증(both eye pain), 눈물흘림(rhemorrhea)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 평가에서는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고 안구 자극 소견이 동반되어 가스 노출에 의한 급성 중독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폐수처리장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H₂S) 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급성 독성 가스로 알려져 있다. 황화수소는 무색이지만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며,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의 하부에 축적될 수 있다. 특히 하수 처리시설, 정화조, 맨홀, 하수구, 슬러지 탱크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급성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국내외 자료에 따르면, 황화수소는 저농도 노출 시 눈, 코, 인후 자극을 유발하며, 중등도 노출에서는 기침, 호흡곤란,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고농도 노출 시에는 의식 저하, 호흡정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500ppm 이상 노출될 경우 수 분 이내에 치명적인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안구 결막을 자극하여 통증과 눈물흘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증상(호흡곤란, 양안 통증, 눈물흘림)은 황화수소 노출 시 전형적으로 보고되는 증상과 일치하며, 특히 환자의 근무지 환경이 밀폐성 폐수처리 공간이고, 가스 누출 사고 직후 급성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황화수소를 포함한 독성 가스 노출로 인한 급성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폐수처리장과 같은 유기물 고농도 환경에서는 황화수소 외에도 암모니아, 메탄, 일산화탄소 등 다양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해가스 감지 및 경보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고 구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직업성 가스 중독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폐수처리시설 내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고정식/휴대용 가스 탐지기 설치
개인 보호장비(PPE) 착용 의무화 및 주기적인 보호구 착용 교육 실시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공간의 충분한 환기 및 국소 배기시설 확보
유해가스 노출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특수건강진단 시행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및 표준작업절차(SOP)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 이행
<참고문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작업지침. 2022
질병관리청. 유해화학물질 중독 예방 매뉴얼. 20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중대재해사례. 2016
폐수처리장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H₂S) 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급성 독성 가스로 알려져 있다. 황화수소는 무색이지만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며,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의 하부에 축적될 수 있다. 특히 하수 처리시설, 정화조, 맨홀, 하수구, 슬러지 탱크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급성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국내외 자료에 따르면, 황화수소는 저농도 노출 시 눈, 코, 인후 자극을 유발하며, 중등도 노출에서는 기침, 호흡곤란,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고농도 노출 시에는 의식 저하, 호흡정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500ppm 이상 노출될 경우 수 분 이내에 치명적인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안구 결막을 자극하여 통증과 눈물흘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증상(호흡곤란, 양안 통증, 눈물흘림)은 황화수소 노출 시 전형적으로 보고되는 증상과 일치하며, 특히 환자의 근무지 환경이 밀폐성 폐수처리 공간이고, 가스 누출 사고 직후 급성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황화수소를 포함한 독성 가스 노출로 인한 급성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폐수처리장과 같은 유기물 고농도 환경에서는 황화수소 외에도 암모니아, 메탄, 일산화탄소 등 다양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해가스 감지 및 경보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고 구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직업성 가스 중독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폐수처리시설 내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고정식/휴대용 가스 탐지기 설치
개인 보호장비(PPE) 착용 의무화 및 주기적인 보호구 착용 교육 실시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공간의 충분한 환기 및 국소 배기시설 확보
유해가스 노출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특수건강진단 시행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및 표준작업절차(SOP)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 이행
<참고문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작업지침. 2022
질병관리청. 유해화학물질 중독 예방 매뉴얼. 20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중대재해사례. 2016
- 폐수처리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 중 하나인 황화수소(H₂S)는 무색·무취의 고독성 가스로, 저농도에서도 점막 자극, 고농도에서는 치명적인 호흡기 마비를 일으킬 수 있음.
- 응급실 내원 시 호흡곤란 및 눈 통증 증상 지속되었으며, 이는 황화수소 등 유기물 분해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폐수처리장, 정화조, 하수처리장 등에서는 황화수소 외에도 암모니아, 메탄, 이산화황 등 다양한 유해가스가 발생 가능하므로 작업 전 유해가스 농
![]() |
주목할만한 직업병 사례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5년 5월 18일 |
폐수처리장 가스 누출에 의한 급성 호흡기 및 안구 통증
- 70대 남성이 폐수처리장 근무 중 가스 누출 사고를 겪으며, 호흡곤란(dyspnea) 및 양안 통증, 눈물흘림(rhemorrhea) 등의 급성 호흡기 및 안구 자극 증상이 발생함.
- 폐수처리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 중 하나인 황화수소(H₂S)는 무색·무취의 고독성 가스로, 저농도에서도 점막 자극, 고농도에서는 치명적인 호흡기 마비를 일으킬 수 있음.
- 응급실 내원 시 호흡곤란 및 눈 통증 증상 지속되었으며, 이는 황화수소 등 유기물 분해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폐수처리장, 정화조, 하수처리장 등에서는 황화수소 외에도 암모니아, 메탄, 이산화황 등 다양한 유해가스가 발생 가능하므로 작업 전 유해가스 농
관련자료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