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로로메탄 취급자에서 발생한 비특이적 심전도 이상 소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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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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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냉장, 냉동장비 문 제조업체 근로자 10인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상 비특이적 심전도 이상 소견 확인
- 업무 중 디클로로메탄을 통에 넣어두고 발포 과정에서 분사하여 세척 용도로 사용한다고 진술
- 혼합물질평가 TWA(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가 50% 초과, 적정 보호구 착용 없이 분사하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순간 노출 많을 것으로 추정
본문
2023년 8월 29일, 다수의 산업용 냉동장비 제조업체 근로자에서 비특이적 심전도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산업용 냉장, 냉동장비 문 제조업체 근로자 10인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상 심전도에서 동서맥, 1도 방실차단, ST 분절 상승, 좌심방확장 의심 등 이상소견이 확인되었다. 업무 중 디클로로메탄을 통에 넣어두고 발포 과정에서 분사하여 세척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혼합물질평가 TWA(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가 50%를 초과하였고 적정 보호구 착용 없이 분사하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순간 노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례는 산업용 냉장, 냉동장비 문 제조업체에서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하는 다수의 근로자(10인)에서 발생한 비특이적 심전도 이상 사례로 적정 보호구 착용 없이 세척을 위해 디클로로메탄을 분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클로로메탄은 쉽게 기화되어 작업장 내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디클로로메탄 증기가 작업장 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고 디클로로메탄의 유해성과 건강영향으로 관리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물질인데 반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서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용기 밀폐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 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미비하였다. 또한 근로자 다수가 동시에 심전도 이상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전반적 작업환경 컨설팅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디클로로메탄 취급시 주의사항 및 이상증상,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복, 보호장갑 등의 적정 보호구를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및 개선(충분한 환기 실시), 용기 밀폐 및 정기적 누수 확인, 심혈관계검사 등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작업환경 컨설팅, 저독성물질 대체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디클로로메탄(DCM) 특성
1)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독특한 달콤한 냄새가 나며 세척력이 우수한 유기용제(관리대상 유해물질)
2)CAS 번호 : 75-09-2
3)용도 : 금속제품의 세척제(탈지제), 접착 및 페인트 제거제, 추출용매, 냉매, 플라스틱 및 페인트, 에어로졸 제조 등에 사용
4)끓는점(40℃) 낮아 고온에서 쉽게 기화, 작업장 내 확산 우려 있음
5)증기압(349 mmHg (20℃))으로 상온, 상압에서 공기중 쉽게 휘발
6)인체 유입경로(노출 경로)
•작업장 내 확산으로 주로 호흡기 흡입, 피부 접촉 통해 흡수
•음식물 섭취, 흡연 등을 통해 소화기관 통해서도 흡수
* 디클로로메탄 노출기준(TWA) : 50ppm(175mg/㎥)
2. 디클로로메탄(DCM) 건강영향
1)급성노출 : 디클로로메탄 대사산물인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저산소증, 두통, 피로,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 무력감, 졸림, 질식, 눈 및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 등
-만성노출 : 중추신경계 장애(눈과 손의 움직임 및 수행능력 저하, 마취작용), 간독성, 심장독성, 신장독성, 발암성(Group 2B(IARC))
2)디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음.
3. 디클로로메탄(DCM) 심혈관계 건강영향
1)디클로로메탄은 체내에서 일산화탄소로 대사되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침. 일산화탄소는 혈색소와 친화력이 높고 심근과의 친 화력이 골격근에 비해 3배 높음.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시 혈액 내 심장조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을 감소시켜 저산 소증 유발, 심장조직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며 급사에 이를 수 있음. 만성노출 시에는 울혈성 심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2)디클로로메탄에 의해 유도된 일산화탄소의 반감기는 13시간으로 대기중에서 외부로부터 흡입된 일산화탄소 반감기인 5.3시간보다 2.5배 더 길며 외부에서 흡입된 일산화탄소보다 디클로로메탄 대사산물로서의 일산화탄소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스트레스 가 더욱 오래 지속됨.
3)디클로로메탄은 탄화수소 계통의 화학물질로서 지질친화성이 있는 탄화수소는 뇌혈관장벽을 쉽게 통과함으로써 심근 수축력,맥박에 대한 신경학적 조절을 파괴함. 이로 인해 심독성을 나타내며 디클로로메탄은 심장을 카테콜라민에 대해 감작시키므로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함.
4.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관리
1)작업장 내 충분한 환기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통해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 제거
2)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행, 신경계 기능 및 간기능 검사 등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3)디클로로메탄 취급 시 주의사항 준수에 철저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방독마스크,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 디클로로메탄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MSDS 게시
· 디클로로메탄 취급시 흡연 및 취식 금지
· 디클로로메탄 마개 개봉 시 주의하며 취급 부위는 철저히 세척
· 디클로로메탄 작업 후 작업복, 노출된 신체부위는 깨끗이 세척
· 디클로로메탄 저장 및 보관시, 용기 밀폐, 직사광선 피하기, 환기 잘 되고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 지정하여 저장, 보관.
· 디클로로메탄 취급 근로자에게 건강이상(두통, 기억력 저하, 술 취한 느낌, 보행장애 등) 발생시 관리자에게 보고, 의료기관 방문
· 디클로로메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세면, 샤워, 작업복 세척, 건조 등이 가능한 설비 설치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0). 직업병 발생경보(KOSHA ALERT)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에 의한 중독·질식 사망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물질정보시스템). 디클로로메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예방정보:디클로로메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대한직업환경의학회(2022). 직업환경의학(개정판). 계축문화사.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안전정보(디클로로메탄)
•정구영, 유진현, & 김찬웅. (1999). 경구를 통한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CH2Cl2) 중독 1 례. 대한응급의학회지, 10(1), 128-132.
•Rioux, J. P., & Myers, A. R. (1989). Hyperbaric oxygen for methylene chloride poisoning: report on two cases.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18(6), 691-695.
•Stewart, R. D., Peterson, J. E., Hosko, M. J., Baretta, E. D., Dodd, H. C., Newton, P. E., ... & Herrmann, A. A. (1970). Experimental Human Exposure to Carbon Monoxide< 1 to 1000 Ppm. Aerospace Medical Research Laboratory, UNCLASSIFIED Aerospace Division, Air Force Systems Command, 2b GROUP, 169, 49.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1996). Emergency medicine: a comprehensive study guide. McGraw-Hill.
•Haddad, L. M., Shannon, M. W., & Winchester, J. F. (Eds.). (1998). Clinical management of poisoning and drug overdose (pp. 885-898). Philadelphia: Saunders.
•Stewart, R. D., & Hake, C. L. (1976). Paint-remover hazard. Jama, 235(4), 398-401.
산업용 냉장, 냉동장비 문 제조업체 근로자 10인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상 심전도에서 동서맥, 1도 방실차단, ST 분절 상승, 좌심방확장 의심 등 이상소견이 확인되었다. 업무 중 디클로로메탄을 통에 넣어두고 발포 과정에서 분사하여 세척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혼합물질평가 TWA(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가 50%를 초과하였고 적정 보호구 착용 없이 분사하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순간 노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례는 산업용 냉장, 냉동장비 문 제조업체에서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하는 다수의 근로자(10인)에서 발생한 비특이적 심전도 이상 사례로 적정 보호구 착용 없이 세척을 위해 디클로로메탄을 분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클로로메탄은 쉽게 기화되어 작업장 내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디클로로메탄 증기가 작업장 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고 디클로로메탄의 유해성과 건강영향으로 관리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물질인데 반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서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용기 밀폐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 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미비하였다. 또한 근로자 다수가 동시에 심전도 이상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전반적 작업환경 컨설팅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디클로로메탄 취급시 주의사항 및 이상증상,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복, 보호장갑 등의 적정 보호구를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및 개선(충분한 환기 실시), 용기 밀폐 및 정기적 누수 확인, 심혈관계검사 등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작업환경 컨설팅, 저독성물질 대체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디클로로메탄(DCM) 특성
1)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독특한 달콤한 냄새가 나며 세척력이 우수한 유기용제(관리대상 유해물질)
2)CAS 번호 : 75-09-2
3)용도 : 금속제품의 세척제(탈지제), 접착 및 페인트 제거제, 추출용매, 냉매, 플라스틱 및 페인트, 에어로졸 제조 등에 사용
4)끓는점(40℃) 낮아 고온에서 쉽게 기화, 작업장 내 확산 우려 있음
5)증기압(349 mmHg (20℃))으로 상온, 상압에서 공기중 쉽게 휘발
6)인체 유입경로(노출 경로)
•작업장 내 확산으로 주로 호흡기 흡입, 피부 접촉 통해 흡수
•음식물 섭취, 흡연 등을 통해 소화기관 통해서도 흡수
* 디클로로메탄 노출기준(TWA) : 50ppm(175mg/㎥)
2. 디클로로메탄(DCM) 건강영향
1)급성노출 : 디클로로메탄 대사산물인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저산소증, 두통, 피로,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 무력감, 졸림, 질식, 눈 및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 등
-만성노출 : 중추신경계 장애(눈과 손의 움직임 및 수행능력 저하, 마취작용), 간독성, 심장독성, 신장독성, 발암성(Group 2B(IARC))
2)디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음.
3. 디클로로메탄(DCM) 심혈관계 건강영향
1)디클로로메탄은 체내에서 일산화탄소로 대사되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침. 일산화탄소는 혈색소와 친화력이 높고 심근과의 친 화력이 골격근에 비해 3배 높음.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시 혈액 내 심장조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을 감소시켜 저산 소증 유발, 심장조직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며 급사에 이를 수 있음. 만성노출 시에는 울혈성 심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2)디클로로메탄에 의해 유도된 일산화탄소의 반감기는 13시간으로 대기중에서 외부로부터 흡입된 일산화탄소 반감기인 5.3시간보다 2.5배 더 길며 외부에서 흡입된 일산화탄소보다 디클로로메탄 대사산물로서의 일산화탄소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스트레스 가 더욱 오래 지속됨.
3)디클로로메탄은 탄화수소 계통의 화학물질로서 지질친화성이 있는 탄화수소는 뇌혈관장벽을 쉽게 통과함으로써 심근 수축력,맥박에 대한 신경학적 조절을 파괴함. 이로 인해 심독성을 나타내며 디클로로메탄은 심장을 카테콜라민에 대해 감작시키므로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함.
4.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관리
1)작업장 내 충분한 환기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통해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 제거
2)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행, 신경계 기능 및 간기능 검사 등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3)디클로로메탄 취급 시 주의사항 준수에 철저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방독마스크,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 디클로로메탄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MSDS 게시
· 디클로로메탄 취급시 흡연 및 취식 금지
· 디클로로메탄 마개 개봉 시 주의하며 취급 부위는 철저히 세척
· 디클로로메탄 작업 후 작업복, 노출된 신체부위는 깨끗이 세척
· 디클로로메탄 저장 및 보관시, 용기 밀폐, 직사광선 피하기, 환기 잘 되고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 지정하여 저장, 보관.
· 디클로로메탄 취급 근로자에게 건강이상(두통, 기억력 저하, 술 취한 느낌, 보행장애 등) 발생시 관리자에게 보고, 의료기관 방문
· 디클로로메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세면, 샤워, 작업복 세척, 건조 등이 가능한 설비 설치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0). 직업병 발생경보(KOSHA ALERT)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에 의한 중독·질식 사망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물질정보시스템). 디클로로메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예방정보:디클로로메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대한직업환경의학회(2022). 직업환경의학(개정판). 계축문화사.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안전정보(디클로로메탄)
•정구영, 유진현, & 김찬웅. (1999). 경구를 통한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CH2Cl2) 중독 1 례. 대한응급의학회지, 10(1), 128-132.
•Rioux, J. P., & Myers, A. R. (1989). Hyperbaric oxygen for methylene chloride poisoning: report on two cases.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18(6), 691-695.
•Stewart, R. D., Peterson, J. E., Hosko, M. J., Baretta, E. D., Dodd, H. C., Newton, P. E., ... & Herrmann, A. A. (1970). Experimental Human Exposure to Carbon Monoxide< 1 to 1000 Ppm. Aerospace Medical Research Laboratory, UNCLASSIFIED Aerospace Division, Air Force Systems Command, 2b GROUP, 169, 49.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1996). Emergency medicine: a comprehensive study guide. McGraw-Hill.
•Haddad, L. M., Shannon, M. W., & Winchester, J. F. (Eds.). (1998). Clinical management of poisoning and drug overdose (pp. 885-898). Philadelphia: Saunders.
•Stewart, R. D., & Hake, C. L. (1976). Paint-remover hazard. Jama, 235(4), 398-401.
- 적정 보호구 착용필요
- 디클로로메탄은 쉽게 기화되어 작업장 내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취급에 주의, 충분한 환기 필요
- 추후 디클로로메탄 취급시 주의사항 및 이상증상,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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