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분류
현장 일용직 종사자의 더위 노출에 의한 열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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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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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현장 일용직 종사
내원 당일 옥상에서 일하고있었고 본인 말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열이났고 오후 12시부터 몸이 좋지않아 퇴근시켜달라고 말했다함, 상급자가 요구 들어주지않았고 이후 과호흡있어 119신고. 119 현장도착당시 환자는 과호흡하고 있었으며 체온 38.4확인되어 탈의 후 차가운 것 적용하며 대학병원 이송함, 응급실 도착시 여전히 과호흡하고 있었고 체온 38.1 확인되었고, 혈액검사 및 x ray 상 특이소견 없없음, 귀가 전 체온은 37.5로 열은 떨어진 상태임. 환경조절 필요성 설명하며 약 처방 후 귀가, 진단받은 내과적 기저질환 없음, 더위 노출에 의한 열탈진 가능성 고려
내원 당일 옥상에서 일하고있었고 본인 말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열이났고 오후 12시부터 몸이 좋지않아 퇴근시켜달라고 말했다함, 상급자가 요구 들어주지않았고 이후 과호흡있어 119신고. 119 현장도착당시 환자는 과호흡하고 있었으며 체온 38.4확인되어 탈의 후 차가운 것 적용하며 대학병원 이송함, 응급실 도착시 여전히 과호흡하고 있었고 체온 38.1 확인되었고, 혈액검사 및 x ray 상 특이소견 없없음, 귀가 전 체온은 37.5로 열은 떨어진 상태임. 환경조절 필요성 설명하며 약 처방 후 귀가, 진단받은 내과적 기저질환 없음, 더위 노출에 의한 열탈진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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