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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케이스 도장작업 종사자의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화학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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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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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화장품 케이스 도장작업에 종사
작업복 입은 상태에서 무릎 꿇은채로 일한다고 함, 내원 2일 전 페인트 작업 후 점차 악화된 피부발진으로 응급실 내원, 혈액검사 및 화상처치 후 귀가, 진단받은 내과적 기저질환 없음,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화학화상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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