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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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법령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3.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상기 내용을 보기 쉽게 따로 만들어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법령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3.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상기 내용을 보기 쉽게 따로 만들어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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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11.28 13:44등록일 2022.11.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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