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직업병 사례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자의 산화에틸렌 가스 노출에 의한 급성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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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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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
  • 제품 멸균소독하기 위해 밸브를 열어 산화에틸렌(EO)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 15분 가량 수행. 한 시간 뒤 오심, 발한, 두통 호소
  • 뇌부종 및 독성 뇌병증 진단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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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근무중인 분으로 2023년 9월 오후 6시 경 제품을 멸균 소독하기 위해 멸균기계 내에 밸브를 열어 산화에틸렌(EO,Ethyleneoxide)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을 15분 가량하였다고 한다.
1시간 뒤 오심, 발한, 두통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후 진행한 검사 상 뇌부종 및 독성 뇌병증을 진단받았다.

202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에서 직업병 안심센터에 현장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10월 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함께 환기 등의 작업환경평가,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사, 노출위험평가, 동료 근로자에 대한 건강 영향 문진 등의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물리적으로 멸균 기계의 문은 닫았지만, 음압을 걸어 주는 버튼을 눌러 주지 않아 밀폐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으며, 버튼을 잘못 눌러 평소보다 많은 산화에틸렌 가스를 주입했다고 진술하였다. 작업 중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정보호구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한 급성 중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사례는 멸균기계를 조작하는 업무 직후 발생한 산화에틸렌 급성 중독 사례로 뚜렷한 가스 노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산화에틸렌 가스를 주입을 한 이후 1시간 뒤에 독성 뇌병증 증상이 발생하였다.
산화에틸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 1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암물질로 호흡계통, 신경계통 등 다양한 건강 영향을 초래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산화에틸렌의 유해성과 건강영향으로 인해 취급상 유의가 필요한 물질이나 적정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고, 환기시설도 미흡하며, 산화에틸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추후 산화에틸렌 취급 시 환기시설의 개선, 적정보호구 착용 조치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산화에틸렌]
- 특성 : 산화에틸렌은 고리 모양 에테르의 일종으로 기체이며 흔히 EO(Ethylene oxide) 가스라고 부름. 상온 및 상압에서 무색, 투명한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나며 가열시(472℃ 이상) 폭발함. 물이나 일반적 유기용제에 잘 녹고 휘발성이 커 상온에서 증발하며 반응성이 풍부함.
- 용도 : 멸균제, 진균 살균제, 훈증제 등으로 쓰임. 살균 능력 좋고 금속 부식성이 없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수술기기 등의 가스 멸균에 주로 사용됨. 부동액, 계면활성제 등 다른 물질을 합성하는 데 흔히 사용되며 폴리에스테르 수지, 화장품, 세제, 각종 유화제, 플라스틱류 등의 원료로 쓰임.
- 흡수 : 호흡기, 피부, 눈, 구강을 통해 흡수(대부분 흡입을 통해 노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임.
산화에틸렌 노출기준 : 8시간 가중평균-TWA 1ppm

- 건강영향
* 호흡기계 : 기관 및 기관지 염증, 기관지 경련, 무기폐, 폐 부종
* 피부계통 : 피부 궤양,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동상
* 안과계통 : 안구 염증, 각막 화상
* 신경계통 : 경련, 혼수를 포함한 신경학적 증상, 호흡 마비, 지연성 말초신경병증
* 소화계통 : 구역, 구토
* 심혈관계 : 부정맥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1). 직업성 산화에틸렌 급성중독 진료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0). 화학물질 유통사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산화에틸렌).
대한직업환경의학회(2022). 직업환경의학(개정판). 계축문화사.
  • 멸균 기계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음압이 작동하지 않아 밀폐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음
  • 산화에틸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 1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암물질
  • 적정 보호구 착용, 환기시설의 개선,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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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
  • 제품 멸균소독하기 위해 밸브를 열어 산화에틸렌(EO)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 15분 가량 수행. 한 시간 뒤 오심, 발한, 두통 호소
  • 뇌부종 및 독성 뇌병증 진단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 멸균 기계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음압이 작동하지 않아 밀폐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음
  • 산화에틸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 1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암물질
  • 적정 보호구 착용, 환기시설의 개선,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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