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집수조 청소작업에서 발생한 시안화수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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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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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으로 폐수집수조 청소 근로자
- 수조 청소 작업 중 마스크 해제 후 의식소실 발생
- 응급실 내원 후 입원 치료 시행
본문
30대 남성으로 폐수집수조 청소 근로자이다.
내원 당일 수조 청소 작업 후 호흡곤란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의식수준 명료하였다.
(09:10) 작업투입 → (09:48) 119 신고 → (09:56) 119 도착.
수조 청소 작업 시 가스에 약 20분 가량 노출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하였다. 작업 종료 전 마스크 해제 후 물뿌리는 작업 중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의식소실 되었다고 한다. 이후 직장 동료가 들어가 물을 뿌리고 119 신고 하였다.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다고 하였다.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 Ammonia 125mcg/dl, pH 7.176, pCO2 26mmHg, pO2 243mmHg, HCO3- 99.6mmol/L, Lactic Acid 17mmol/L 이었으며 이후 입원 치료 시행하였다.
시안화수소는 청화수소라고도 한다. 메탄, 암모니아, 공기 혼합물을 연소시켜 얻을 수 있다. 맹독성으로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특유의 냄새와 맛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합성 과정 및 살충제(훈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폐수 처리 과정에서 불순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가스를 흡입하거나 피부 점막을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두통,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의식불명, 호흡 정지에 이르게 된다. 응급 조치로는 아질산알루미늄 또는 알코올을 수건에 적셔 흡입시키고, 호흡 정지일 때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사례는 업무 상 노출된 가스상 물질로 인한 중독 사례로 업무와의 연관성 확실(Definite)으로 평가되었다.
*출처 : (환경공학용어사전, 1996. 4., 환경용어연구회)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배포 자료
내원 당일 수조 청소 작업 후 호흡곤란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의식수준 명료하였다.
(09:10) 작업투입 → (09:48) 119 신고 → (09:56) 119 도착.
수조 청소 작업 시 가스에 약 20분 가량 노출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하였다. 작업 종료 전 마스크 해제 후 물뿌리는 작업 중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의식소실 되었다고 한다. 이후 직장 동료가 들어가 물을 뿌리고 119 신고 하였다.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다고 하였다.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 Ammonia 125mcg/dl, pH 7.176, pCO2 26mmHg, pO2 243mmHg, HCO3- 99.6mmol/L, Lactic Acid 17mmol/L 이었으며 이후 입원 치료 시행하였다.
시안화수소는 청화수소라고도 한다. 메탄, 암모니아, 공기 혼합물을 연소시켜 얻을 수 있다. 맹독성으로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특유의 냄새와 맛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합성 과정 및 살충제(훈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폐수 처리 과정에서 불순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가스를 흡입하거나 피부 점막을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두통,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의식불명, 호흡 정지에 이르게 된다. 응급 조치로는 아질산알루미늄 또는 알코올을 수건에 적셔 흡입시키고, 호흡 정지일 때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사례는 업무 상 노출된 가스상 물질로 인한 중독 사례로 업무와의 연관성 확실(Definite)으로 평가되었다.
*출처 : (환경공학용어사전, 1996. 4., 환경용어연구회)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배포 자료
- 시안화합물과 물을 배합할 경우 시안화수소(급성중독물질)가 발생함을 인지
- 밀폐공간에서는 공기공급식 송기마스크를 착용
- 누출 및 화재폭발 시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고 호흡 중지 시 산소호흡기를 사용
- 배합작업 시 반드시 전용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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