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직업병 사례

여름철 옥외작업자에서 발생한 열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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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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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에게 발생한 열경련
  • 열경련은 수의근 경련, 사지 동통, 발작적 경련 증상 발생
  • 열경련 발생 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과 염분의 보충 필요

본문

40대 남성로 건설 근로자이다. 내원 당일 오전에 야외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12시부터 전신쇠약 증상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였다. 작업자는 수액과 근육진통제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온열질환이란 외부로부터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발되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말하며, 온열질환자는 매년 약 500~800명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5월~9월(특히 폭염이 잦은 7월~8월)에 옥외작업자, 온열현장 작업자(공사 현장, 조경, 삼림, 농사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작업 시작 전 체감온도의 예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체감온도가 31℃가 넘어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그늘 : 그늘막 또는 차광막(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바람이 통해야 함, 그늘 아래 의자, 돗자리, 음료수 대 등 비품 설치,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과 같은 위험한 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 가능하면 실내 휴게실 마련.
2) 물 : 시원한 물을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자들이 소량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게 함.
3) 민감군 확인 :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 및 내분비질환이 있는 사람(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고령자(65세 이상), 불침투성 작업복을 착용하는 자,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의 노동강도로 일하는 자.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열사병과 다른 온열질환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온열질환의 종류, 질환에 따른 주요 증상,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열사병
              - 주요증상 :  의식상실(또는 기절),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의 전구증상, 뜨겁고 마른 피부,
                                    체온 40℃ 이상
                - 현장 대응  방법 :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냉수 뿌리기, 선풍기, 얼음 마사지,
                                              옷을 모두 벗김
② 열탈진
              - 주요증상 :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③ 열경련
              - 주요증상 : 수의근(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련 발생,
                                  사지 동통, 발작적 경련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④ 열허탈
              - 주요증상 : 전신권태, 탈진, 현기증, 의식상실(기절),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정상 체온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
⑤ 열피로
              - 주요증상 : 구갈(목마름), 소변량 감소, 현기증, 사지의 감각이상, 보행곤란, 실신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
⑥ 열발진
              - 주요증상 : 땀띠, 붉은 구진
              - 현장 대응 방법 : 발생부위 냉각, 세척 후 건조

(*스포츠음료(이온음료), 알갱이가 없는 과즙주스, 물 1L에 소금 1티스푼 미만을 탄 소금물을 의미한다. 소금 혹은 식염정을 그대로 복용하는 것은 금한다.)

작업장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조치 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례에서 의식 없음, 불러도 대답 없음, 정상적인 대답 불가능, 전신 아프다고 하는 경우, 물 마시기 불가능, 물 및 염분 보충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조치 흐름도는 기사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의식 여부 확인 (의식 없음, 불러도 무응답, 정상적인 대답 불능, 전신 아픔 증상 호소 시)
 ② 119 구급대 요청
 ③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힌다.
 ④ 의료기관 이송

 ① 의식 여부 확인 (의식 있음)
 ②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힌다.
 ③ 물을 스스로 마실 수 있는지 확인
 ④ 물 마시기 가능 시, 물과 염분을 섭취하게 한다.
(④ 물 마시기가 불가능하면 의료기관 이송)
 ⑤ 회복되었을 시, 1-2시간 휴식  후 업무복귀 또는 업무 종료
(⑤ 회복하지 못하면 의료기관 이송)

<관련내용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KOSHA GUIDE H-219-2022)
  •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체감온도 예보 확인
  • 31℃가 넘어가는 경우 그늘, 물, 민감군 확인 필요
  • 열사병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 열탈진, 열경련, 열허탈, 열피로 발생 시 휴식 및 물과 염분 보충
  • 열발진 발생 시 냉각 및 세척 후 건조
  •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조치 이후 회복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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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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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에게 발생한 열경련
  • 열경련은 수의근 경련, 사지 동통, 발작적 경련 증상 발생
  • 열경련 발생 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과 염분의 보충 필요
  •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체감온도 예보 확인
  • 31℃가 넘어가는 경우 그늘, 물, 민감군 확인 필요
  • 열사병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 열탈진, 열경련, 열허탈, 열피로 발생 시 휴식 및 물과 염분 보충
  • 열발진 발생 시 냉각 및 세척 후 건조
  •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조치 이후 회복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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