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 방수작업자에게 발생한 유기화합물 급성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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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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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 우레탄 방수작업자
- 답답하여 잠시 방독면을 벗고 공기 흡입
- 각종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고, 호소하는 증상 없음
본문
50대 남성으로 우레탄 방수작업자이다.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공사현장 내 4-5평 정도 되는 지하공간에서 우레탄 방수작업 중에 실신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우레탄, 신나 작업 중이었다고 하며, 평소에도 시행하던 작업이었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던 중에 답답하여 잠시 방독면을 벗고 공기를 흡입하였다고 한다. 각종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다. 추가 검사 및 조치는 원하지 않으며 증상 호전되고, 고압산소 치료 거부하여 귀가하였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은 작업의 편리성, 보호장구 착용의 불편감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사례와 같이 평소에 자주 시행했던 작업인 경우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독면 등의 보호구를 잠시 벗었다가 이와 같은 직업성 질병에 이환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시 보호장구 착용은 절대 잊지 말아야할 안전수칙이다.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공사현장 내 4-5평 정도 되는 지하공간에서 우레탄 방수작업 중에 실신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우레탄, 신나 작업 중이었다고 하며, 평소에도 시행하던 작업이었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던 중에 답답하여 잠시 방독면을 벗고 공기를 흡입하였다고 한다. 각종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다. 추가 검사 및 조치는 원하지 않으며 증상 호전되고, 고압산소 치료 거부하여 귀가하였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은 작업의 편리성, 보호장구 착용의 불편감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사례와 같이 평소에 자주 시행했던 작업인 경우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독면 등의 보호구를 잠시 벗었다가 이와 같은 직업성 질병에 이환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시 보호장구 착용은 절대 잊지 말아야할 안전수칙이다.
- 현장에서 작업의 편리성, 보호장구 착용의 불편감으로 보호장구 미착용의 사례가 많음
-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시 보호구 착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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