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직업병 사례

치위생사에서 발생한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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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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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여성, 치위생사(10년 근무)
  • 방사선 노출력 있음.
  •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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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치위생사 약 10년 근무하신 분이다.
좌측 유방의 크기 증가가 있는 만져지는 멍울과 유두-유륜체의 습진성 변화를 주소로 내원하여 관내 암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및 재건술 시행하였다. 경구피임약 등 여성호르몬제 사용 이력 있으나 유방암 가족력은 없었다고 한다. 흡연력 없으며 음주는 주 6회, 맥주 1.5병 가량 있다. 이전 진단받은 내과적 기저질환은 없었다.
치위생사로 10년 가량 근무하며 방사선 차폐 된 방 앞에서 X-ray, CT 촬영 등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간헐적으로 치과용 C-arm 사용하였으며 같은 사업장 내 치위생사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3개월 가량 수행하였다고 한다.
참고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치과용 CT는 약 0.1mSv, 파노라마 0.01mSv, 단순 치과용 X-ray는 0.003mSv 정도의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며, 특히 치위생사는 연평균 피폭량 0.13mSv로 알려져 있다(2016년 국내 의료인 방사선 피폭량). 전리방사선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지침에서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직업·환경적 유해 요인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유방암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 인자로는 X-선 및 감마선이 있으며, 제한적 근거로는 야간 교대근무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차폐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가능성 있음(Possible)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유방암 위험요인 : BMI > 25, 사후피임약 복용 여부, 산과력등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유방암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 인자 : X-선 및 감마선
  • 차폐 시설 적극 이용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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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주목할만한 직업병 사례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4년 11월 22일
치위생사에서 발생한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
  • 30대 여성, 치위생사(10년 근무)
  • 방사선 노출력 있음.
  •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 진단.
  • 유방암 위험요인 : BMI > 25, 사후피임약 복용 여부, 산과력등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유방암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 인자 : X-선 및 감마선
  • 차폐 시설 적극 이용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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