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가스중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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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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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 폐수집수조 작업자에서 나타난 7명 집단 중독 사례
-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 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본문
2024년 2월 인천 소재 OO제철에서 폐수처리장 수조 청소 작업 중 근로자들이 다수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가 소재한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당일 오후 12시 경 ‘OO제철 가스누출 관련하여 환자내원’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후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역관리본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였다. 총 7명의 근로자가 독성가스 중독으로 쓰러졌으며, 1명이 사망하고 2명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 1) 60대 남성 폐수처리 작업자로, 공장의 청소 작업 및 황산과 불산이 사용된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 수행 중, 수조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회복 한 상태로 내원하였고, 고압산소치료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근로자 2) 30대 남성 폐수처리 작업자로, 오전 10시 43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흉부압박 시행하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왔으나, 자발순환회복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근로자 3) 40대 남성 폐수처리 작업자로, 오전 10시 43분 발견되어 현장에서 흉부압박 시행하여 119 도착 시 자발순환회복된 상태였다. 산소마스크 적용하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였고, 산소마스크 최대적용에도 산소 포화도 유지되지 않아 기관 내 삽관 시행하였다.
폐수집수조를 청소하는 작업 중에는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다. 폐수집수조는 유기물 분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스는 유독하거나 산화성일 수 있으며, 숨을 들이마실 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가스는 메탄과 황화수소이다. 메탄은 폐수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며, 공기와의 혼합물로 폭발성 가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황화수소는 부패하는 유기 물질에서 발생하며, 매우 독성이 있으며 높은 농도에서 증기가 폐수집수조 내부에 존재할 경우 중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황화수소는 독성이 높으며, 저농도에서도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고농도의 황화수소를 흡입하면 심한 호흡곤란, 구토, 두통, 혼수 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농도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저농도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될 경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급성 노출의 경우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황화수소가 다양한 화학 공정, 하수 처리 및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에서는 황화수소 중독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시스템, 개인 보호 장비 및 안전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 절차 준수, 적절한 환기 및 화학 가스 탐지기 사용, 적절한 보호 장비 착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가스 중독의 증상을 인식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
본 사례와 같이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급성 중독 사례의 경우, 응급의료체계에 따라서 중증도 분류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배정되어 이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환자의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 결과를 한정된 자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체 재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건의 현황 및 재해 정보, 임상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직업병 안심센터가 고용노동부,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역할하는 경험을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가 공유하고,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작업 시 안전 보건 조치 ●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적정 공기 기준>
①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②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③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 미만
④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 이 외의 유해물질의 경우 노출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합니다.
※ 가연성(가스, 증기, 미스트)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하한치(Lower flammable, LPL)의 10% 이내 인지를 확인합니다.
<측정 시기>
①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기 전
② 밀폐공간에 작업을 위해 들어가기 전
③ 일정시간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ex. 점심시간)
④ 장시간 작업이나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ex. 2시간)
⑤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등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안전보건공단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의 측정·평가에 관란 교육 이수자
폐수집수조 청소 작업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근로자 1) 60대 남성 폐수처리 작업자로, 공장의 청소 작업 및 황산과 불산이 사용된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 수행 중, 수조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회복 한 상태로 내원하였고, 고압산소치료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근로자 2) 30대 남성 폐수처리 작업자로, 오전 10시 43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흉부압박 시행하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왔으나, 자발순환회복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근로자 3) 40대 남성 폐수처리 작업자로, 오전 10시 43분 발견되어 현장에서 흉부압박 시행하여 119 도착 시 자발순환회복된 상태였다. 산소마스크 적용하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였고, 산소마스크 최대적용에도 산소 포화도 유지되지 않아 기관 내 삽관 시행하였다.
폐수집수조를 청소하는 작업 중에는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다. 폐수집수조는 유기물 분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스는 유독하거나 산화성일 수 있으며, 숨을 들이마실 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가스는 메탄과 황화수소이다. 메탄은 폐수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며, 공기와의 혼합물로 폭발성 가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황화수소는 부패하는 유기 물질에서 발생하며, 매우 독성이 있으며 높은 농도에서 증기가 폐수집수조 내부에 존재할 경우 중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황화수소는 독성이 높으며, 저농도에서도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고농도의 황화수소를 흡입하면 심한 호흡곤란, 구토, 두통, 혼수 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농도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저농도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될 경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급성 노출의 경우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황화수소가 다양한 화학 공정, 하수 처리 및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에서는 황화수소 중독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시스템, 개인 보호 장비 및 안전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 절차 준수, 적절한 환기 및 화학 가스 탐지기 사용, 적절한 보호 장비 착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가스 중독의 증상을 인식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
본 사례와 같이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급성 중독 사례의 경우, 응급의료체계에 따라서 중증도 분류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배정되어 이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환자의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 결과를 한정된 자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체 재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건의 현황 및 재해 정보, 임상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직업병 안심센터가 고용노동부,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역할하는 경험을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가 공유하고,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작업 시 안전 보건 조치 ●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적정 공기 기준>
①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②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③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 미만
④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 이 외의 유해물질의 경우 노출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합니다.
※ 가연성(가스, 증기, 미스트)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하한치(Lower flammable, LPL)의 10% 이내 인지를 확인합니다.
<측정 시기>
①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기 전
② 밀폐공간에 작업을 위해 들어가기 전
③ 일정시간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ex. 점심시간)
④ 장시간 작업이나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ex. 2시간)
⑤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등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안전보건공단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의 측정·평가에 관란 교육 이수자
폐수집수조 청소 작업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 확인 필수
-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 중 필요에 따라 환기 필수
- 밀폐공간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등, 구조용 삼각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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