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직업병 사례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의 화 학물 가공 장치 조작 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산업용 독성제제에 직업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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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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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용 화학물 및 화학물 조작 업무 근로자에게 발생한 DMF 중독
  • DMF 노출 시 표적장기는 간으로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간에 영향
  • DMF 노출 시에는 즉시 노출현장에서 벗어나 신성한 공기 맞으며 휴식

본문

‘24년 4월경,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 사업장에서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근로자 3명이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DMF)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인 N-메틸포름아미드(N-methylformamide, NMF) 결과가 노출기준(0~15mg/L)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근로자A-18.105/근로자B-21.240/근로자C-55.030(mg/L))

이 사업장은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회사로 합성과정 중 정제를 위해 다량의 DMF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건강검진 시행 전 확인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는 노출 기준 이내에 있었다.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3명의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정제 과정에서 DMF를 증발시켜 증기가 통과하는 관에 균열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그 균열을 통해 DMF 증기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또한 대형 합성통이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어 DMF에 대한 상시 노출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파손된 관에 대해 수리 조치할 것을 안내하였다.
해당 근로자들에게서 관련 기왕력 파악되지 않고, 특수건강검진에서 시행한 다른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 소견들을 보였으며 DMF의 생물학적 지표인 NMF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 기타 외부 요인은 없는 바 업무관련성 확실함(Definite)으로 평가되었다.

유기용제는 용제로 쓰이는 탄소와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유기용제는 피용해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물질로 지방질을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이 있으며, 실온에서는 액체이고 휘발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유기화합물‘이란 상온·상
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별표12 제1호에 따른 물질(유기화합물 117종)로 정의하고 있다.
유기화합물은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례의 DMF는 ’질소함유 탄화수소류‘에 속한다. 유기화합물은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므로 흡수는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지용성이 강해서 지방 성분이 많은 지방조직, 신경계, 간 등에 분포한다. 배설은 호흡기를 통해서 그대로 배설되거나, 체내에서 대사되어 주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유기용제의 중독증상은 유기용제의 구조, 노출정도와 기간, 다른 유기용제와의 복합노출, 작업의 강도 및 개인의 감수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급성 중독의 경우, 저농도나 중등도 노출 시 이상행복감(euphoria), 과민성(irritability), 두통(headache), 어지러움(dizziness), 조화운동불능(ataxia), 졸림(sleepiness)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고농도 노출 시 의식저하나 호흡기계와 순환기계 영향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 외 피부염이나 피부질환(건조, 갈라짐, 발적, 수포)등을 유발할 수 있다.

DMF는 무색의 희미한, 아민과 같은 향을 가지는 무색 또는 매우 옅은 황색의 액체이다. 화학 산업에서 극성 중합체와 수지의 용제, 중간물질, 첨가제로 사용되며, 작업장에서는 인조피혁 제조, 필름이나 표면코팅, 합성섬유제조, 석유화학공업의 셀룰로오스의 아세틸화 촉매, 부타디엔 및 아세틸렌 등의 가스흡수제 등에서 많이 사용
된다. DMF 취급공정 중 근로자 노출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합성섬유, 합성피혁, 섬유 코팅업이 고위험 업종이며, 중합, 방사, 배합, 코팅, 텐터, 인쇄 공정 등이 주요 유해공정이다.

DMF는 흡입, 피부, 눈, 경구 등을 통해 흡수가 되어 체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주로 간에서 대사되어 소변 중 대사산물의 형태로 비교적 빨리 배설이 된다. 때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표적장기는 간(Liver)이며, 노출 후 오심, 구토, 복통, 어지럼증, 두통, 식욕 상실, 알코올 불내성, 혈청 간효소치의 상승, 복통 및 소화기 장
애가 나타나며 피부에도 소양감, 수포, 습진 등을 유발한다. 급성이나 반복적인 노출 시에 DMF는 일관적인 간독성을 지니며,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HBsAg) 양성이거나 알코올에 의해 간 손상을 받은 근로자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근로자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기준은 작업 종료 직후 채취한 소변의 N-메틸포름아미드 15mg/L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물질에 노출이 된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호흡기계 및 중추신경계 증상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해독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기계 및 중추신경계의 중등도 이상의 중독 증상을 예방하고자 흡입 노출될 경우 노출된 근로자는 즉시 노출현장에서 벗어나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나타나는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평소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노출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의 환기와 작업 시 근로자 개개인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등을 통해 표적 장기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대한직업환경의학회(편). 직업환경의학. 계축문화사. 2022. p.174-180,191-192
김기운.윤상규.정윤석.최상천. 임상독성학. 군자출판사. 2006. p.744-753
  •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DMF 취급 시, 중독증상에 유의하며 주의사항 확인
  • DMF 노출 사고 시 보존적 치료 실시, 이후에도 증상 지속 시 의사의 치료 필요
  •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노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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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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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F 노출 시에는 즉시 노출현장에서 벗어나 신성한 공기 맞으며 휴식
  •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DMF 취급 시, 중독증상에 유의하며 주의사항 확인
  • DMF 노출 사고 시 보존적 치료 실시, 이후에도 증상 지속 시 의사의 치료 필요
  •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노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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