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에게 발생한 화학물질접촉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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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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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 제약회사 직원으로 약 7년 동안 12시간 교대근무
- 방진복과 고글 착용 후 근무하였음
- 2021년 4월부터 작업 이후 마스크에 가려지지 않은 안면부에 피부발진 발생
본문
20대 남성으로 제약회사 직원이다.
특이 과거력 없는 분이며,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12시간 교대근무, 방진복 입고 고글 착용 후 근무하였다고 한다.
2021년 4월부터 작업을 하고나면 마스크나 방진마스크에 가려지지 않은 안면부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4월 말부터 피부과의원 다니며 치료했으나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이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회사 측에서 작업장 근무 배제를 위해서 원인물질 검사 요구하였다. 첩포 검사 등 추가 검사 및 관리 위해 대학병원으로 2023년 8월 초 전원되었다. 회사 동료 중 팔 등의 부위에 경증의 알러지 반응이 있는 직원이 약 600명 중 한 두 명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제품에 관해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근무 시 Spor-klenz Ready to use(주성분: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과초산 [peroxyacetic acid])를 사용하는 공간에서 주로 증상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 본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경과관찰중이며, 직업과의 연관성 의심되어 직업환경의학과에 협진의뢰되었다. 혈액검사나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등을 통한 일반적인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환자가 가지고 온 Spor-klenz Ready to use를 원액, 1:2, 1:10 등으로 희석하여 시행한 피부첩포시험에서 48시간 및 96시간 후 양성반응을 보였다.
해당 소견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사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Spor-klenz Ready to use에 포함된 과산화수소, 과초산 등 노출에 의한 접촉피부염 가능성이 고려되며, 업무관련성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증상이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업환경의 환기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성 접촉피부염의 경우 업무상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도 불구하고 피부 증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업무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이 과거력 없는 분이며,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12시간 교대근무, 방진복 입고 고글 착용 후 근무하였다고 한다.
2021년 4월부터 작업을 하고나면 마스크나 방진마스크에 가려지지 않은 안면부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4월 말부터 피부과의원 다니며 치료했으나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이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회사 측에서 작업장 근무 배제를 위해서 원인물질 검사 요구하였다. 첩포 검사 등 추가 검사 및 관리 위해 대학병원으로 2023년 8월 초 전원되었다. 회사 동료 중 팔 등의 부위에 경증의 알러지 반응이 있는 직원이 약 600명 중 한 두 명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제품에 관해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근무 시 Spor-klenz Ready to use(주성분: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과초산 [peroxyacetic acid])를 사용하는 공간에서 주로 증상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 본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경과관찰중이며, 직업과의 연관성 의심되어 직업환경의학과에 협진의뢰되었다. 혈액검사나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등을 통한 일반적인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환자가 가지고 온 Spor-klenz Ready to use를 원액, 1:2, 1:10 등으로 희석하여 시행한 피부첩포시험에서 48시간 및 96시간 후 양성반응을 보였다.
해당 소견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사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Spor-klenz Ready to use에 포함된 과산화수소, 과초산 등 노출에 의한 접촉피부염 가능성이 고려되며, 업무관련성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증상이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업환경의 환기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성 접촉피부염의 경우 업무상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도 불구하고 피부 증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업무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작업환경의 환기여부 확인 필요
- 주로 사용하는 물질 중 유해물질이 어떤 것인지 확인, 직원 교육 및 적절한 보호구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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