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사례
직업성 피부질환 분류

화장품 회사 생산직 종사자에게 나타난 접촉성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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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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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화장품 생산기 조작원이다.
11년 7개월 동안 재료(젤리) 타정 업무에 종사하신 분으로, 산화분진/흄/기타 광물성 분진 등 유해인자들로 인해 특수검진을 받게 되었다. 특수검진 결과 C1(직업병 요관찰자)로, 접촉성 피부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 시 유해인자 노출에 주의하고 청결 및 보습 관리, 이상 발생 시 즉시 업무 중단 후 보건담당자와 상의, 정기검진을 통해 추적관찰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였다.
해당 사례는 업무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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