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사례
직업성 피부질환 분류

화학물질취급자의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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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0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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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교대근무를 하는 종사자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교대근무를 수행하던 중 얼굴에 피부 트러블 이 발생하였다.
피부과 진료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질환일 가능성이 있어 노출을 줄이거나 작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부질환의 양상, 노출과의 전후관계, 노출 중단 후 호전 양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때, 해당 근로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 피부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작업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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